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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나라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임차가구의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제임차료는 164,000원에서 626,000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자가가구의 지급받을 수 있는 수선유지 비용은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근로능력여부, 나이, 성별, 등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나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일반, 금융, 자동차 등으로 나뉘며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은 지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 지역은 9,900만 원, 2급 지역은 8,000만 원, 3급 지역은 7,700만 원, 4급 지역은 5,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원래는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20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 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분리, 따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실제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소유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장판,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자기 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비율 x 30%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등이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시, 로그인을 하시고 서비스 신청에 들어간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시고 저소득층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중 해당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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